승계적 공동정범의 정의, 관련 학설들..
승계적 공동정범이란? 제 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한다. 실행행위가 개시된 이후의 시점에서 이미 범행에 착수한 다른 사람과 의사연락이 되어 범행에 새로이 관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컨대 공동실행의 의사가 실행행위의 종료 후 그 기수 이전에 성립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공동정범의 성립가능성은? 첫째, 범죄공동설: ‘행위’만을 공동으로 해서는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고, ‘특정한 범죄’를 공동으로 해야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범죄의 정형성을 중시하는 객관주의 범죄이론의 입장입니다. 과실범의 공동정범, 고의범과 과실범의 공동정범, 범죄의 종류가 다른 고의범의 공동정범 인정하지 않고, 이 경우 동시범을 인정합니다. 둘째, 행위공동설: 수인이 ..
로펌, haneum's 기타 법률
2017. 1. 23. 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