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마약 규제 법률에 관하여
마약류에 관한 금지 규정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절대적 금지규정이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 장의 승인을얻는 경우에는 할 수 있는 상대적 금지규정이 있습니다. 절대적 금지행위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의 사용(제 3조 제 1호), 마약(양귀비, 아편, 코카엽)의 수출(제 2호), 대마를 매매 또는매매의 알선을 하는 행위(제 10호), 대마·대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나 대마·대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의 목적으로 대마·대마종자 또는 대마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또는 그 정을 알면서 대마종자·대마종자 의 껍질을 매매 또는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제 11호),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수단을 타인 에게 제공하는 행위(제 12호)로써..
로펌, haneum's 기타 법률
2017. 2. 8.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