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점은 어떻게 될까?
행정심판은 실질적 의미에서는 사법작용의 성질을 가지나. 형식적 의미에서는 행정작용의 성질을 갖는 데 대하여, 행정소송 은 실질․형식 모두 사법작용으로서의 성질을 갖습니다. 전자는 약식쟁송이라면, 후자는 정식쟁송이라는 점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첫 째, 심판기관 행정심판은 심판기관이 행정청 또는 독립된 심판기관인 데 대하여, 행정소송은 법원이 심판기관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둘 째, 쟁송의 대상 행정심판은 처분 등의 위법․적법의 법률문제뿐만 아니라 당․부당의 재량문제에 대해서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 데 대하여, 행정소송은 오직 처분 등의 위법여부에 관한 법률문제(재량권의 남용, 일탈)만을 판단의 대상으로 합니다. 셋 째, 부작위에 대한 쟁송의 방법 행정심판은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
로펌, haneum's 기타 법률
2017. 2. 2.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