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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죄 정밀한 분석이 필요해

로펌, haneum's 형사

by lawstory 2019. 8. 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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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죄 정밀한 분석이 필요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강간 행위는 단호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피해자가 13세도 되지 않은 자인 경우 그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고 간음행위를 했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행위가 성립하여 강간죄와 동일한 수위로 처벌됩니다.

13세 미만의 자는 아직 형사미성년자로써 간음 행위를 동의할 의사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형법은 강간죄와 별도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간음했더라도 실형 및 보안처분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안처분이란 성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로 최장 30년 간의 신상정보공개, 화학적 거세, 특정업종 취업제한, 특정 국가 비자발급 제한, 500시간 이내 성교육프로그램이수 등이 포함됩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 관련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규정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 포함되어 있는데, 피해자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폭행, 협박이 없었더라도 강간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때 가해자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고, 피해자가 성경험이 있었는지 유무는 처벌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사건마다 다른 해결이 필요한 만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현명히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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