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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침착하게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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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awstory 2019. 7. 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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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침착하게 준비해야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조건이지만 막상 문제의 상황에 닥치게 된다면 침착함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을 가능서잉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중 대표적인 경우가 배우자,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죠. 평생을 함께할 것이라 생각했던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된 상황,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과거 간통죄 폐지 이전이라면 배우자의 외도 문제를 형사상 처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남편과의 이혼이 전제조건이 되겠지만 외도를 저지른 남편과 남편의 외도 상대인 상간녀를 형사상 처벌에 이르게 할 수 있었죠.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인해 간통죄는 폐지되었고, 현재에는 형사상의 방법으로 처벌할 방법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간통죄 위헌 판결 이후 우리 법이 외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간통죄가 폐지된 상황임에도 배우자가 있는 자의 외도는 여전히 불법행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우리 법은 민법을 통해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안에 배우자의 외도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남편이 외도를 저지른다면 상대 배우자인 아내는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신적 손해배상인 이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위자료 청구소송은 상대 배우자인 남편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외도상대 즉, 상간녀를 상대로도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의 경우 간통죄와 달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정리가 전제되진 않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방법이 간통죄에 대한 입증에 비해 용이하지만 이 역시 전문적인 도움이 없이 진행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위해서는 우선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 외도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들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간녀가 남편이 기혼자 즉,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도 만남을 이어왔다는 것을 증거를 들어 입증해야하며 그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인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의 진행을 원하는 아내 분들 중에서는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본 증거수집의 과정을 떠올려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이렇게 입수한 증거가 소송 과정에서 활용되기도 하지만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형사상 처벌의 소지도 있기에 합법적인 선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 중에는 상대방인 상간녀를 찾아가 자신의 울분을 풀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상간녀를 찾아가 따지거나 상간녀의 직장이나 가족들에게 외도 사실을 알려 망신을 주겠다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판단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상간녀의 직장에 외도 사실을 알리게 되면 이는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고, 상간녀의 거주지에 찾아가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폭행죄나 상해죄가 적용되거나 주거침입죄가 적용되어 외도로 인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형사처벌 대상인 가해자의 입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관련 분야 법률전문가인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으로 자신의 상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녀위자료소송 등 이혼 및 상간자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로 일반인 당사자께서 직접 판단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곤란을 겪을실 수 있는 문제를 보다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도움을 드리게 됩니다.

남편 외도 문제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절차를 밟아나가시고 만족스러운 결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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