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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권, 경제력이 전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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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awstory 2019. 7. 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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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권, 경제력이 전부 아냐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의 이혼은 또 하나의 문제를 남깁니다. 바로 자녀의 양육권자로 누가 지정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자녀의 부모임은 변함이없기에 양측 배우자는 적극적으로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길 원하며 이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 이혼양육권 소송 등으로 인해 법률적 갈등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양육권 문제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바로 경제력에서 앞선 일방이 양육권자 지정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접해온 드라마나 영화속 모습을 통해 당연시 되어왔으며 대부분이 자신이 경제력에서 앞선다는 이유로 양육자로 지정될 것이라 자신하거나 자신이 경제력에서 상대 배우자에 비해 부족함이 있어 양육자 지정에 불리할 것이라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알고 있는 이 부분에 큰 오해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 경제력은 물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경제력만으로 결론지어진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양육자 지정은 법원의 결정에 따르게 되며 법원은 양육자 지정에 있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리(福利)란 행복과 이익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자녀의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양육하는데 누가 더 유리한가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력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경제력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와의 애착 형성에 있어서 경제력에서 조금 뒤쳐진 배우자가 유리한 상황이라면 경제력에서 앞선 상대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고 경제력에서 뒤져있는 배우자가 자녀의 양육을 담당하면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로 어떤 배우자를 지정하느냐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매우 보수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환경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 자녀의 정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자녀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역시 매우 중요하게 다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양육권 문제로 상대 배우자와 갈등이 발생될 것이라 판단된다면 아이를 본인이 직접 보호하고 있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법률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혼양육권 문제에 있어서 경제력만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명백한 편견이며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편견을 깨어내고 다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에 자신이 유리한 상황임을 증거를 들어 주장해야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법률전문가인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 및 이혼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 이혼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로 일반인 이혼당사자께서 직접 검토하고 판단, 실행에 옮기기 까다로운 문제들을 보다 합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게 됩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상황에서의 이혼으로 인해 이혼양육권 갈등을 겪고 계신가요? 자녀의 복리라는 기준은 구체적인 수치화가 어려운 만큼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과 법률적 도움으로 만족스러운 결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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