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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기간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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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awstory 2019. 7. 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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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기간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

재정위기에 놓인 기업이 모두 사업을 청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 처한 위기의 상황이 일시적이라 판단되는 경우거나 여러 투자를 통해 새로운 수익창출이 가능한 상황으로 예상되지만 일시적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회생절차 즉, 법정관리기간을 거쳐 위기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법정관리란 법원이 영향력을 발휘해 재정위기 극복과 부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의 재정 상태를 정상화하는 절차로 법인이 계속해서 사업을 유지할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꼼꼼히 따져 기업과 기업의 자산에 대한 권리를 갖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인가를 통해 법정관리기간을 거치게 되는 경우 법인과 법인의 경영인, 법인을 둘러싼 여러 주체들은 다양한 이점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선 기존의 경영인은 법정관리인 제도를 통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됩니다. 법원은 법정관리기간 동안 법인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전문성이나 사업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 기존 경영인을 법정관리인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경영권방어의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죠.

또한 법인의 입장에서는 법인의 자산에 권리를 가진 자 즉, 이해관계인의 가압류, 가처분 등 강제집행으로부터 기업 자산을 보호,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외에도 수표부도로 인한 법률적 책임이나 근로자 들에 대한 임금 등의 체불로 인한 법률적 문제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죠.

이러한 다양한 이점이 발생되는 제도지만 그만큼 엄격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바로 법원의 인가를 얻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이죠. 법인과 법인을 둘러싼 이해관계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것은 곧 채권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해당 법인이 채권자들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사업을 운영할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매우 꼼꼼하게 따져 절차 진행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정관리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절차가 중단되는 경우 법원은 임의로 해당 법인에 대한 파산 선고를 내리기도 하며 이는 곧 다시 사업을 되살릴 기회를 잃는 것과 같기에 신중하고 꼼꼼한 진행으로 다양한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관리기간에서 빠져선 안될 것이 바로 법률전문가인 도산전문변호사의 도움입니다.

도산전문변호사는 단어 그대로 기업 도산절차에 대한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일반적인 법인의 경영인이나 채권자 등이 직접 판단하고 준비, 신청-진행하기 까다로운 법정관리 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길잡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시적인 재정적 곤란에 놓인 상황, 위기를 극복한다면 충분한 가치창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신다면 서둘러 도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시고 위기 극복을 위한 길을 마련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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