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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 재혼가정 증가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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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awstory 2019. 9. 1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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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 재혼가정 증가로 인해

 

우리나라는 소위 가문이 어디인지, 족보가 있는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씨와 본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혈연주의를 매우 중요시하게 여겼던 환경에서는 한번 결정된 성본은 변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혈연주의나 가문을 따지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바뀌고, 특히 이혼 및 재혼가정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많은 가정들이 부모와 자녀간의 성과 본이 다른 경우가 많아져 이로 인해 보이지 않는 사회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본인이 원하는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성본변경을 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에 우리 민법에서는 2008년 법률상 성본변경제도를 도입하여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허가에 의해 성본변경을 허용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본변경은 성인 본인이나 그 자의 부모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이고 법정관리인을 통한 청구도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친족이나 검사가 성본변경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본변경은 어디까지나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으면서 성본변경을 변경할 정당한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최근 30대 남성이 결혼을 하고 자녀들까지 본인의 아버지와 같은 성본을 따르고 있었는데, 워낙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의 성본변경을 하겠다는 청구를 하였는데, 가정법원은 결혼을 한청구자의 상황에서 아내와 자녀들의 사회생활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성본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청구자와 청구자의 아버지간의 부정적 감정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성본변경 신청을 기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본인의 입장에서 성본변경을 신청하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가사분야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조기에 성본변경에 대한 가정법원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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