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권 기준이뭘까?
이혼양육권 두 남녀가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부부관계를 인정 받았는데 민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이혼소송과 이혼양육권 등 이해관계를 풀어내고자 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이혼소송과 이혼양육권 진행하고자 하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이 민법 제840조 제3호에 규정된 배우자의 부당한 행위에 의한 경우라면, 배우자에게 유형력을 행사 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지인의 증언 및 각종 진단서 등을 바탕으로 법원에 이혼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사유 입증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법원으로부터 인용판결을 받게 되면, 이혼소송의 의뢰인은 혼인파탄의 책임을 배우자에게 물어 위자료의 청구와 ..
로펌, haneum's 기타 법률
2019. 1. 14.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