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소송 유리하게풀려면
상간녀위자료소송 혼인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두 남녀 중 일방이 부정한 행위를 함에 따라 부부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의뢰인이라면, 이혼소송의 청구는 물론 위자료 및 상간녀위자료소송 등 이해관계를 풀어내는 소송의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황에 처한 의뢰인의 상황은 민법 제840조에 명기되어 있는 6가지 이혼사유 중 하나로, 제1호에 규정된 배우자의 외도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사건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뢰인은 상대 배우자의 동의 없이도 이혼소송 및 상간녀위자료소송 등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진행되는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를 의뢰인이 직접 입증하는 등 절차가 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해당 변호사를 통해 상간녀위자료..
로펌, haneum's 기타 법률
2018. 12. 7.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