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 정밀한 분석이 필요해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정밀한 분석이 필요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강간 행위는 단호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피해자가 13세도 되지 않은 자인 경우 그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고 간음행위를 했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행위가 성립하여 강간죄와 동일한 수위로 처벌됩니다. 13세 미만의 자는 아직 형사미성년자로써 간음 행위를 동의할 의사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형법은 강간죄와 별도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간음했더라도 실형 및 보안처분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안처분이란 성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로 최장 30년 간의 신상정보공개, 화학적 거세, 특정업종 취업제한, 특정 국가 비자발급 제한, 500시간 이내 성교육프로그램이수 등이 포..
로펌, haneum's 형사
2019. 8. 1.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