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외도이혼 결심했다면
남편외도이혼 결심했다면 간통죄의 폐지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과거 형법을 통해 배우자가 있는 자의 외도 행위나 해당 행위에 관여한 상간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으나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법적으로 외도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간통죄의 폐지가 곧 외도의 법적 허용으로 이어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우리 법이 여전히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명백한 이혼사유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법은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하여 외도를 제1의 혼인파탄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행위가 발생되었다면 상대 배우자는 외도를 저지른 즉,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외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청구하고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
로펌, haneum's 기타 법률
2019. 7. 25.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