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 증거란?
증거란 법원이 사실을 인정하는데 근거가 되는 객관적 자료를 말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라고 함으로써 증거재판주의를선언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의 증거라는 용어는 보통 증거방법과 증거자료라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우선 증거방법은 증거 로 사용되는 수단이 무엇인가의 문제로 사실인정에 사용되는 대상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그러한 수단으로 증인, 증거서류, 증거물 등이 있습니다. 증거자료는 증거방법을 조사하여 얻게 된 내용을 말합니다. 증인을 신문하여 얻은 증언 증거서류를 조사하여 얻은 내용 등으로 증거방법은 증거조사의 대상이고 증거자료는 증거조사의 결과입니다. 전문증거는 진술 또는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증거방법과 증거자료의 성질을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로펌, haneum's 형사
2017. 3. 2.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