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재산분할 가능한경우
퇴직금재산분할 재산분할은 각종 첨예한 갈등양상이 집합되어있는 이혼과정 중에서도 매우 갈등의 요소가 많은 부분입니다.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이룩한 재산을 한순간에 분할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겠지요. 재산분할은 일반적으로 부부의 공용재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결혼 전에 가지고 있었던 혼인관계와 무관한 개인의사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예외가 있는 법이라고 때로는 재산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재산에 대해서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퇴직하려는 남편에게 내조를 통해서 회사를 더 다닐 수 있도록 조력했다면 늘어난 퇴직금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로펌, haneum's 기타 법률
2018. 3. 20.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