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전략필요하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혹시 인터넷 서핑이나 기사를 보다가 악성적인 댓글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령, 상대방을 모욕하는 악플이라든지, 혹은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음란한 내용의 악플을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음란한 내용의 텍스트나 그림, 사진, 영상 등을 유포했을 경우에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악플 역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뿐만아니라 보안처분의 대상이 되어 취업제한, 승진 불이익 등의 사회적 불이익에 처해지게 되기도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전자발찌 착용, 신상정보공개 등과 같은 보안처..
로펌, haneum's 형사
2019. 1. 16.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