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벌 어느정도일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벌 스마트폰카메라나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찍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성적 목적이 특별히 없었다 하더라도 찍힌 사람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꼈다면 예외는 없습니다. A씨는 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자 친구의 동의를 받고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여자 친구와 헤어진 후 복수를 하기 위해 이 영상을 인터넷 남성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사실을 알게 된 여친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의 허락을 받고 동영상을 찍은 A씨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는데요. 이것은 어째서일까요? 바로 A씨가 인터넷에 영상을 올릴 때 상대의 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금전적인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상대방 허락 없이 일반..
로펌, haneum's 형사
2018. 5. 24.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