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무혐의 종합해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무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에 의해 처벌되는 성범죄입니다. 몰카 범죄는 최근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성범죄로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폰에 장착된 고성능 카메라로 인하여 충동적으로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하철에서 여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거나 옆에 앉은 여자의 허벅지를 근접하여 촬영한 경우 유죄로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동의없이 촬영한다고 하여서 무조건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무혐의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무혐의는 불기소처분의 하나로 수사단계에서 수사 결과 혐의없음을 이유로한 불기소처분입니다. 수사시관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를 하..
로펌, haneum's 형사
2018. 5. 9.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