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기소유예 계획확실히해야
지하철성추행기소유예 지하철성추행기소유예는 지하철성추행 혐의가 인정되지만 처벌을 위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힘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이만한 결과를 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서,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성추행기소유예를 받지 못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 이상이 선고된다면 보안처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 대부분의 것은 사회적으로 자신의 신상이나 성범죄 정보가 알려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최소한 지하철성추행기소유예 결과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혐의를 ..
로펌, haneum's 형사
2018. 5. 24.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