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초범 처벌피할수있을까?
준강간죄초범 준강간죄는 이미 심신상실이나 반항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강간죄에 준하는 범죄이므로 처벌은 강간죄의 법정형과 동일하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준강간죄초범이더라도 3년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의 하한이므로 집행유예가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집행유예의 요건은 법정형이 아니라 선고형을 기준으로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3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하거나 감경사유가 있어서 3년이하의 유기징역이 선고되는 경우에 집행유예는 가능합니다. 준강간죄초범의 형 감경사유로는 법률상감경이나 작량감경이 있습니다. 이러한 감경사유를 주장하여 받아들여지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1년 6개월 이상의 유기징역의 ..
로펌, haneum's 형사
2018. 8. 23.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