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절차 알아두세요
재판이혼절차 법률혼인 부부가 부부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혼을 해야만 합니다. 이때, 두 사람은 이혼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자녀양육권, 위자료 등에 대하여 합의를 해야만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엔 다른 모든 사항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양육권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부분들 중 어느하나라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재판이혼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협의이혼과 달리 재판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에 해당되어야만 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재판이혼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자신의 이혼사유를 판단하기 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이혼이 가능한지 판단해보는 것..
로펌, haneum's 기타 법률
2018. 5. 21.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