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사무실 찾으시나요?
이혼전문변호사사무실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두 당사자가 모두 합의할 땐 협의이혼을 어느 한 부분이라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땐 재판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은 협의이혼과는 달리 이혼사유가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되어야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자신의 이혼사유가 민법 제840조에 부합하는지 제대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하여 혼자서 법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이혼전문변호사사무실을 찾아가 확인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이혼은 자신의 주장을 모두 입증해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
로펌, haneum's 기타 법률
2018. 6. 1.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