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가신지인되어
이혼변호사 50대 여성 A씨는 자녀들 걱정에 성격이 맞지 않는 남편임에도 참으며 수년간 살아왔는데요. 각방을 쓸 정도로 부부 관계도 멀어지자 남편과 합의로 이혼을 하게되었습니다. 이혼할 당시에는 크게 다퉈 하루 빨리 이혼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합의 후 위자료만 받아 나왔는데요. 시간이 흐른 뒤 생각해 보니 남편명의의 아파트나 연금보험 등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했지만 남편은 거부했습니다. 쉽게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되어 즉시 A씨는 이혼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혼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은 A씨는 찾길 잘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했는데요. 재산분할은 이혼 즉시 청구할 수 있지만, 그 기한은 이혼 후 2년내에 만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사..
로펌, haneum's 기타 법률
2018. 7. 13.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