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절차 알아둔다면
이혼소송절차 혼인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부부로써 법적으로 맺어진 관계를 형성한 두 남녀 사이에 혼인생활을 유지해나기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이혼소송절차 진행을 통해 결합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이혼소송절차 관련하여 민법 제840조에 명시되어 있는 6가지 이혼사유에 해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이혼소송 진행에 합의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이혼소송절차 따라 진행을 하여야만 인용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결합관계를 해소하고자 이혼소송절차 따라 이혼소송을 진행한 당사자가 처한 상황이 배우자의 외도에 의한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명시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기록 및 증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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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6.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