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양육권 지정요건
이혼소송양육권 부모들의 이혼으로 인하여 원치 않게 한부모가정, 조손가정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혼이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부모들의 입장에서 살펴보게 된다면 자식만을 위해서 본인의 불행한 결혼생활을 이어나가는 것 또한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모들은 이혼을 하였지만, 자식에 대한 애정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혼소송양육권과 관련해서 다툼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양육권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갖게 되는 것이 아니고, 유책사유가 있는 배우자라고 하여 양육권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혼소송양육권을 주장하여야 한다고 판단을 하게 된다면 법원에서 파판단하였을 때에 본인..
로펌, haneum's 기타 법률
2018. 5. 17.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