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이혼 가능한판례
유책배우자이혼 우리나라는 이혼제도와 관련하여 유책주의 입법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원치 않는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자신의 행복추구권이 크게 침해되는 것이 때문에 우리 법원은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이혼이 가능한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를 통해 유책배우자이혼이 가능합니다. 동 사유는 혼인 지속이 곤란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동 조항을 근거로 배우자가 혼인 지속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복적 감정 등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이혼이 가능하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유책배우자의 유책사실의 강도와 보복성 이혼거부로 인해서 방생한 피해의 정도를 비교해..
로펌, haneum's 기타 법률
2018. 7. 10.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