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기간 대응에따라 달라
이혼소송기간 기혼자가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의 합의에 의한 협의이혼이나 합의 불발시 재판이혼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판이혼소송에 돌입하게 되면 이혼소송의 결과 못지 않게, 상당기간 동안 계속되는 이혼소송기간이 소송 당사자에게 고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은 쟁점 사항이 많지 않더라도 보통 1심 재판의 이혼소송기간만 하더라도 반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여기에 서로 다투는 쟁점이 많고, 공적인 자료나 관련 기관에 사실조회신청을 한 회신이 늦어질수록 이혼소송기간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1심 재판에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경우, 항소를 한다 하더라도 높은 법정이율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혼소송기간의 경과에 따라 자신이 배상해야 할 위자..
로펌, haneum's 형사
2018. 12. 7.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