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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상담 사실혼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혼인신고를 통해 법률적인 혼인 관계를 형성한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의미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만 않았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해오고 있었다면 그 관계는 사실상 혼인관계로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 파기 시에도 위자료 청구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하지만 중요한 것은, 동거와 사실혼을 제대로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혼 관계 여부를 따지는 과정에서 자칫 ‘동거를 했다’라는 말 한마디는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20대 여성 공씨는 최근, 남자친구 한씨와 결별 했습니다.두 사람은 무려 8년간이나 함께 살고 양가 집안 행사에 모두 참석하..
로펌, haneum's 기타 법률
2018. 5. 23. 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