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방법 계획부터차근차근
이혼방법 이혼하는 방법을 크게 나누어보자면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이혼에 대한 의견의 합치를 보아서 절차를 통해 이혼하는 것을 뜻합니다. 어느 정도 이혼에 대해서 의견의 조율이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재산분할등의 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가능하다면 비교적 원활하게 이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두 사람 중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이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재판이혼절차를 통하게 됩니다. 재판이혼절차에서는 이혼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유인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혼하기에 합당한 사유라고 명시되어있는 재판이혼사유에 자신의 사유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여기서 이혼사유에 부합하지 않는 사유라는 것으..
로펌, haneum's 기타 법률
2018. 3. 2.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