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만반의준비통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과거 상속은 남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습니다. 장남 1명과 딸 4명이 있어도 모든 재산을 장남이 상속받는 일도 흔했습니다. 심지어 장남, 차남이 있어도 장남에게만 모든 재산을 상속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엔 사회적인 분위기상 그러한 상속이 용인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화하고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자식들이라면 모두 동일하게 균분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류분이라는 권리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류분은 쉽게 이야기 하면 일정한 비율의 재산을 상속인을 위하여 남겨두는 것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유증을 통해 혹은 유언을 통해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두어야만 합니다. 그..
로펌, haneum's 기타 법률
2019. 1. 29.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