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혐의 제때밝혀야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혐의 대부분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혐의가 무조건 고의적이라고 생각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사례를 보면 의도가 없었는데 단순한 실수로 인해서 혐의를 받고 처벌의 위기에 놓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혐의는 최근 개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혐의에 대한 형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외에 추가적인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인해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은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는데, 흔히 신산등록공개제도, 전자발찌부착 등이 성범죄 보안처분에 해당합니다. 만약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혐의로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대상자가 될 ..
로펌, haneum's 형사
2018. 6. 26. 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