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불륜으로 인한 이혼
아내의 불륜 아내는 불륜을 하고 있다. 문제는 확신은 있지만 확증이 없다는 것이다. 아내는 전업주부이고 이렇다할 수입이 없기 때문에 나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나는 이혼하기 위해서 재판이혼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아내의 불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확증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를 고심하는 중이다. 이와 같이 배우자의 불륜사실을 눈치챘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재판이혼절차에 돌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륜은 물론 유책사유로 재판이혼사유가 되는 일이지만 이렇다할 증거없이는 이혼을 성사시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것에 급급해서 불법적인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거나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이 동..
로펌, haneum's 기타 법률
2018. 3. 15.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