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바람이혼 위자료청구하려면
아내바람이혼 아내바람이혼은 배우자 중 아내가 제3자와 부정한 관계를 형성한 경우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청구하는 이혼소송을 가리킵니다. 해당 이혼소송은 보통 일방 당사자의 이혼의사에 의하여 진행되기에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이혼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이혼으로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이혼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는 등 이혼소송절차를 따라야만 소송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턱대고 아내바람이혼 등과 같은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A씨(남)와 B씨(여)는 회사원으로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지만 타팀 소속으로 서로에 대해 안면이 없었지만 지인의 소개로 둘은 처음 만나게 되었고, 6개월 간의 연예를 끝으로 결혼을 하..
로펌, haneum's 기타 법률
2018. 5. 29.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