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상담효과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력해지면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죄에 대해서도 법규정에 따른 처벌 외에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하는 등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비록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규정상 1년 이하 징역이나 삼백만 원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처벌수위가 가볍다고 느끼실 분도 있겠지만, 신상정보공개 등 장기간의 보안처분도 함께 부여될 수 있기에 장기간 사회적인 불편이 뒤따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행위란 본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화장실이나 목욕장, 목욕실,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한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장소에 침입하거나 그 장소에서 나가라는 퇴거요구에 나가지 않을 때 성립합니다. 이런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행위를 하게 ..
로펌, haneum's 형사
2018. 5. 18.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