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변호사도움받아야
성매매알선 성매매와 관련되어서 처벌되는 경우를 성매매의 당사자인 성을 구매한 사람과 판매한 사람만이 처벌된다고 잘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처벌의 대상이므로 성매매알선변호가 필요합니다. 성매매알선이라는 것은 구매자와 판매자를 중개해주고 소개, 주선해주는 중간자적 역할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알선행위 자체 뿐만 아니라 알선행위와 유사한 범주의 행위까지도 처벌의 대상에 포함하므로 처벌의 대상은 넓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매매업소의 전단지를 돌리거나 단순히 전화업무만 받은 경우, 손님을 이동시켜준 경우까지도 성매매알선의 범주에 포함되는 지는 단순하게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매매알선변호..
로펌, haneum's 형사
2018. 8. 1.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