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이혼 사유확정하려면
성격차이이혼 성격차이 이혼의 경우, 위자료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도와 같이 어느 한 쪽의 중대한 잘못이 있어서 이혼하는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의 차이점을 극복하지 못한 이혼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성격차이 이혼이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령, 성격차이를 이혼으로 일방적인 유기를 당했다거나, 혹은 모욕과 같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성격차이 이혼과 함께 위자료 청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반인 혼자의 힘이 아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격차이이혼을 결심한 그 직후에 성격차이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고, 나만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나의 상황에서 내가 지니는 강점은 증대시키고 약점은 보완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로펌, haneum's 기타 법률
2019. 1. 15.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