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특화로펌 뭐가다를까?
상간자소송 사람의 자유로운 연애감정을 국가가 강제하여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간통죄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기혼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교제를 하고 성관계를 맺었어도 이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결혼을 한 사람과의 애정관계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첫번째 이혼사유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이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거나 목격했을때의 충격은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상간자는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특히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자가 배상해야 하는 위자료가 증액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제시되고 있는 만큼 상간자소송특화포럼을 통한 법적 대응은 더더욱 중요해 진 상황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심각한 정신..
로펌, haneum's 기타 법률
2018. 7. 30.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