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당했을때 무조건 위자료내야할까?
상간녀소송당했을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맺으며 불륜을 저지른 간통한 상대방 여자를 상간녀라고 합니다. 상간녀는 간통한 사람의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한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상간녀소송당했을때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소송이므로 민사소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녀소송당했을 때 소송의 피고가 상간녀 혼자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간통한 배우자도 피고로서 공동송소송의 피고인 경우도 있습니다. 상간녀와 간통한 배우자 있는 사람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판례는 이들의 관계를 부진정연대로 보고 있습니다. 상간녀소송당했을때 소송의 과정이나 소송에 이르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합의나 조정으로 마무리되..
로펌, haneum's 기타 법률
2018. 5. 11.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