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
사실혼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 우리나라는 적법한 혼인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동시에 갖추어야 합니다. 즉, 부부관계의 실체가 있어야 하며, 행정청에 혼인신고를 하는 2가지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형식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민법상 유효하게 성립된 법률혼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실제 부부관계의 실체가 있는 경우에도 혼인과 유사한 법적 권리나 의무가 부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사실혼이라 합니다. 그런데 사실혼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서로에 대한 애정이 상실된 경우 더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을 수 있는데, 협의이혼절차나 재판이혼절차를 밟아야 하는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은 부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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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6.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