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위자료 받을수있나요?
사실혼위자료 우리나라는 혼인 및 이혼과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부부로써의 효력이 없는 동거를 하고 있는 두 남녀의 관계 해소에 대하여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혼관계의 해소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사자를 구제하여 주기 위한 방안으로 예외적으로 부부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함에 따라 사실혼위자료 등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위자료 청구를 진행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법원에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명기된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외도행위에 해당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에 당사자는 동거인이 제3자와 내연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사진 및 문자기록 등과 같은 자료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시를 하여야 합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입증에 실패하거나 준비의 미흡으로 인..
로펌, haneum's 기타 법률
2019. 1. 18.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