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위자료 청구 망설이고 있다면!
불륜위자료 배우자의 외도 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소송의 진행과 불륜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불륜위자료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보통 배우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에 이혼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가 제3자와 외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배우자의 이혼의사의 동의 없이도 이혼소송과 불륜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배우자와 제3자의 부정한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배우자와 제3자의 내연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및 영상 등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인용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사유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
로펌, haneum's 기타 법률
2018. 11. 22.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