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제도 확실한 매듭을
법인이 남은 부체가 있음에도 정리하지 않고 폐업신고 또는 해산 결의를 하는 경우 채권자들은 강제집행을 통해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채권상환을 독촉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표이사는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할 것인데, 법인파산제도 이용시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제도 이용할 경우 법원은 법인이 보유한 자산과 부채를 정리하여 남아있는 재산을 처분하고, 현금화하여 이해관계인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함으로써 법률관계를 해소합니다. 파산절차가 진행되면 이해관계인의 개별적인 강제집행은 금지됩니다. 영리법인만 채무를 지는 것이 아니기에 법인파산제도 이용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구별하지 않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채규모에 따라서 예납금의 액수도 달라지고, 일정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 전문가와 상담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로펌, haneum's 기타 법률
2019. 5. 30.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