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 온라인주의하세요
미성년자성추행 과거에는 남녀간의 만남이 주로 미팅이나 소개팅 등 믿을 수 있는 사람의 소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꼭 지인의 소개뿐만 아니라 클럽이나 술집 등에서 자연스럽게 만남을 가지면서 친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특히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통신망을 통한 화상채팅, 대화채팅 등을 통해 만남을 가지는 남녀도 많아지고 있고, 실제로 온라인을 통한 만남 이후 결혼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만남을 가졌거나 서로 친해지는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가치관이나 성향을 잘 모를수 있고, 자신의 성적인 욕구에 의해 다소 과한 접촉을 시도하였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러한 접촉이 다소 과도한 경우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성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로펌, haneum's 형사
2018. 12. 27.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