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제추행 처벌수위는?
미성년자강제추행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19세 미만인 자를 상대로 허락을 구하지 않고 볼이나 엉덩이를 쓰다듬는 등 추행을 할 경우 미성년자강제추행 행위에 해당하여 성년인 자를 추행한 것보다 더 강력한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 처벌 수위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에서 규정하며, 유죄일 때 2년 이상 징역형이나 1,000만 원~3,000만 원 사이에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 최장 30년 간 보안처분도 내려져 신상공개, 전자발찌 착용, 특정직업취업제한 등 상황에 처해집니다. 최근에는 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그루밍 성범죄 사건처럼 강제추행 행위로 인정해야 하는지 모호한 측면이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추행하고자 미성년자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면 당사자가 직접 해명을 해야 ..
로펌, haneum's 형사
2018. 12. 24.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