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성폭력 누명이라면?
데이트성폭력 지난달까지 전국의 경찰청은 데이트성폭력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지정하고 연애나 부부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접수와 조사, 형사기소를 집중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성추행, 성폭행 등 성폭력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사이에서 발생하기 보다는 서로 안면이 있고 개인적 친분이나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남녀 사이에서 훨씬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연인이나 부부사이의 경우 성적인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자주 나누는 사이이기 때문에 과연 동의 없는 추행이나 강간으로 볼 수 있는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연인이나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항상 상대방의 스킨십 요구나 성관계 제의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거부했을 때 상대방(주로 남성)쪽에서 강제적인 방법으로 성적인 접촉이나 성관계를 맺..
로펌, haneum's 형사
2018. 11. 29. 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