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기소유예 처분받으려면
공중밀집장소추행기소유예 대중들이 흔히 이용하는 대중교통은 사람들의 발이 되어줌으로써 많은 편리함을 주지만 간혹 범죄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추행입니다. 대중교통처럼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법리를 살펴보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특례법 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 해당하여야만 합니다. 다만 인구 밀집으로 인해서 불가피한 접촉과 추행 행위의 구분이 어려울 수 있어야 하므로 상황에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로 적용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로펌, haneum's 형사
2018. 6. 21.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