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무죄 무리하게주장하기보다는
강제추행무죄 강제추행은 물리적인 폭행을 가하거나 심리적인 강박을 통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 혹은 불능으로 만들고 추행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문상은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한 후 추행을 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으나, 실제 상당수의 강제추행 사건은 특별한 폭행이나 협박 없이 추행행위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하고 이를 피할 때부터 놓아주지 않거나 협박을 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판례는 폭행을 사전에 하지 않고 추행행위부터 하는 것도 강제추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기습추행의 법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강제추행 성립요건을 엄격히 인정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유죄인정이 된다고 판시해왔습니..
로펌, haneum's 형사
2018. 6. 29. 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