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기소유예 기초정보보기
강간죄기소유예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여 강제로 간음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는 검사가 기소여부에 대해서 독점하고 있고 기소여부에 대해서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재량으로 기소를 하지 않을수 있는 권한을 하지고 있는데 이를 기소편의주의라고 합니다. 강간죄기소유예처분을 하게 되면 강간죄로 재판을 하지도 않고 피의자는 불기소처분을 받되어서 조기에 형사절차에서 해방됩니다. 강간죄기소유예처분이라는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피해자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거나 검찰항고를 거처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검사의 겅간죄기소유예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재정신청을 통해서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공소제기결정을합니다..
로펌, haneum's 형사
2018. 8. 17.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