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이혼소송 합리적소송필요해
간통이혼소송 부부이더라도 제3자에게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자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어 간통죄에 대한 형사 처벌규정은 소멸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부로써 엄연히 지켜야 할 도의적 책임이 있는데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잘못된 행동으로써 간통이혼소송 관련 민사책임은 유효합니다. 간통이혼소송 진행하기 위해선 먼저 부부 중 일방의 외도행위가 있어야 하며, 그 사실을 입증하여 이혼사유를 근거로 하며 이혼소송과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는 간통이혼소송 책임이 있는 배우자 및 상간자에게 각각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통이혼소송 및 유책배우자의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이 진행될 때 두 소송은 물론 관련 있는 사건이지만 언제나 동시에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먼저..
로펌, haneum's 기타 법률
2019. 1. 18.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