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혼 즉각대응 해야해
가정폭력이혼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부부로써의 효력을 부여 받게 된 두 남녀는 서로 살아온 환경은 다르지만 서로에게 맞추며 결합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이혼 등 혼인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혼을 통해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가정폭력이혼은 일방 당사자의 이혼의사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에 민법에 규정된 이혼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는 등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이혼을 비롯한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이혼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
로펌, haneum's 기타 법률
2018. 6. 22.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