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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제도 종결까지 확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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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awstory 2019. 9. 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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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제도 종결까지 확실하게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그 일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시작이며, 일단 시작을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실제로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진행해야 할때 이를 시작하는 것부터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때문에 시작만 하게 되면 그 뒤의 일은 알아서 잘 해결될 것이라 기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그러한 것은 아닌데요.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매우 꼼꼼한 관리와 전략, 대응이 필요한 문제, 바로 기업회생제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기업회생제도란 재정적 곤란에 놓인 기업이 사업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경우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자나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과 기업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기업의 재정상태의 정상화, 기업 운영의 지속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업이 겪게 되는 경제적 곤란의 모습은 다양하지만 변제기에 놓인 채무에 대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기업 자산을 매각해야하는 상황 등 기업 운영에 명적인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받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기업회생제도는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단비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기업회생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기업의 경우 채무가 일부 면제되거나 감액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채무변제에 대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독촉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채무에 대한 이자탕감의 효과를 얻어 채무 변제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행한 수표의 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법적 책임을 면하게 될 수도 있으며 기업의 경영인의 경우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되어 회생절차 및 기업운영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경영권 방어의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장점이 존재하는 것이 기업회생제도임은 분명하지만 해당 절차가 기업에게 무조건 유리할 것이라 판단하고 진행하는 것은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는 기업의 재정상태를 정상화하여 사업을 유지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절차의 신청 과정이나 진행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생겨 진행이 어렵다 판단되는 경우 법원의 임의적 파산선고가 내려져 사업을 청산해야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회생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원의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쳐 사업유지가 필요한가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기업의 회생을 위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등의 법률관계 조정을 진행하기에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유지해야함을 납득해야만 절차의 진행을 인가하게 됩니다.

또한 이는 절차 진행의 과정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회생절차의 진행에 대해 법원이 인가한 상황에서 절차 진행 도중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기타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더이상 절차가 진행되기 어렵다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해당 채무자기업에 대한 회생절차를 중단, 파산선고를 하게 됩니다. 이 역시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의 유지가 아닌 청산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기업회생제도는 기업의 재기에 도움을 주는 과정임이 분명하나 어떻게 준비,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되도록 신청단계에서부터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 즉, 도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 전략을 명확히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죠.

기업이 처한 재정적 곤란의 상황, 기업회생제도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신다면 상황에 맞는 맞춤 상담과 진행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법률적 도움을 드리는 법무법인 한음 도산전문대표변호사와 상담 나누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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